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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대한전기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16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의 산하 동인천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가) 1963.7.1.부터 1964.6.30.까지, (나) 1964.7.1.부터 1965.6.30.까지, (다) 1966.7.1.부터 1967.6.30.까지 및 (라)1967.7.1.부터 1968.6.30.까지의 각 사업년도분 신고공표소득과 위 세무서장의 조사결정 소득과의 차액을 같은 회사의 당시 대표자 소외 이승목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 회사를 위 각 상여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각 그 갑종근로소득세 및 불납가산세로서 위 (가)년도분 금 1,362,200원 및 금 136,220원 (나)년도분 금 609,795원 및 금 60,979원, (다)년도분 금 207,408원 및 금 22,987원과 (라)년도분 금 1,512,434원 및 금 151,243원을 부과처분하고, 원고 회사는 위 처분에 응하여 1969.6.30.부터 1970.12.24.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위 도합 금 4,063,266원을 각 위 세무서에 납부 또는 다른 세금의 과오납금중에서 납입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행위임으로 위 부과처분에 터잡은 위 징수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원고 법인의 1969.1.1. 이전에 이미 종료된 사업년도분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설시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임은 대법원의 판례(전원부)이므로 위 무효의 부과처분에 터잡아 징수한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손해로 인하여 이득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징수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위 한도를 초과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1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이재인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