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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1나1139선고 1971-10-13

판시사항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때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금원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특약은 민법상 보증채무가 아니고 지급특약의 계약이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428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권양정 【피고, 항소인】 이윤홍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0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합하여 5등분 한후 그 4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0.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가)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1969.7.2. 금 300,000원, 1969.8.6. 금 200,000원을 변제기 1969.9.10. 이자는 월4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다시 1969.9.12.에 금 1,000,000원을 변제기 1969.10.12. 이자는 월 4푼으로 대여하였으며, 또 다시 1969.12.20.에 금 200,000원을 변제기 1970.1.12. 이자는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아직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수표), 동 2호증(지불보증서)의 기재내용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위와 같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다시 예비적청구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대여금청구가 이유없다면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서 원고는 소외 파일산업주식회사가 선일자로 발행한 액면 금 1,100,000원, 발행일자가 1970.1.12. 및 액면 금 600,000원, 발행일자 1970.1.10.의 수표소지인으로 동 회사에 대한 1,700,000원의 수표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는 1970.1.10. 위 수표가 지불되지 않을때는 위 금원을 피고가 지불하겠다는 지불보증특약을 하였고 위 수표는 1970.1.10.과 1971.1.12. 각 그 지급을 위한 증시를 하였으나 모두 위 수표의 발행인인 소외 파일산업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 정리결정을 받아 그 정리절차가 끝날때까지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급거절을 당하였으니 피고는 위 보증특약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수표), 동 제2호증(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수표금채권이 있는 사실, 위 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가 위 금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지불보증특약을 한 사실과 수표는 각 그 발행일자에 지급증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위 소외회사가 위 수표금지지급책임이 없어질 때 피고가 지불한다는 특약이라는 피고의 항쟁은 이를 배척한다) 2. (가)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항변하기를 위 피고의 지불보증특약은 원고의 말이 위 지불각서를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니 형식적으로 작성만 하여 달라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위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을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지불보증특약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박명숙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사기 또는 강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소송대리인은 항변하기를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소외 파일산업주식회사가 변제의 자력이 있으니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의 본건 지불보증특약은 단순한 민법상의 보증채무가 아니고 위 수표금이 지급기일에 지불되지 않을 때 피고가 위 금원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지불보증특약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시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금중 32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위 금 320,000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불책임 다음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따라 이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사법상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 5푼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자지급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지불보증특약은 수표법상의 보증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자 청구는 연 5푼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표의 지급증시후 구하는 1970.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그 부분에 있어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2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