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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10. 30 선고 71라603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환지처분의 등기가 있을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금지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할 것이요, 그 등기내용이 사실과 부합되고 환지등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하여 이러한 등기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원심 결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또는 위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