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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70마542선고 1970-09-2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헌법 제102조 제2항
전문 보기

【재항고인】 이건영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7. 22. 선고 70라31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통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경락대금의 3/10을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4조의 법조가 소론과 같이 피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하여

헌법 20조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헌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그 위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경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논지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채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70.8.27.자 70마387 결정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