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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원양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