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 1970. 5. 15.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및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제출 항고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5,508,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탁보정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정당하고 이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원결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