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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70마272선고 1970-04-28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1조

참조판례

  • 1970.2.24. 고지 69마1303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한상흥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3. 9. 선고 70라5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602조 2항3항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한 공과금만은 집달리가 조사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집달리가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공과금을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하였으면 그 공고는

민사소송법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대법원 1970.2.24자69마1303 결정참조) 위의

민사소송법 602조 2항,

3항과

618조는

경매법 24조 4항과

31조 2항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중 대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1200원을 기재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