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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1. 18. 선고 70노3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제1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