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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0. 1. 선고 70노2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로서 원심판결 판시의 부정청탁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여된 금원 중 피고인이 수수한 것이 금 55만원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와같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것 중에서 금 45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에서 그 후에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를 제공한 것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 과 같이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450,000원 전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