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1. 선고 70노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짜고 본건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관세법 180조 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의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관세법 47조 2항의 적용을 내세우는 주장은 독단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