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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2. 선고 69노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면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대하여 추징금 300,000원을 과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전처단형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70.6.30. 선고, 70도993 판결참조,
60.9.21. 선고 4293형상121호 판결참조) 필경 위의 원판결은 선고유예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