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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0. 4. 24. 선고 69노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 사항임이 명백하고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그 허가를 받았다하여도 그 허가 이전에 이미
유선방송수신 관리법 제3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공포시행한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형은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음이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조치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선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의 최고액을 초과한 벌금 70,000원에 처하였음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