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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9. 3. 선고 70나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피고가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 그 이의신청서에다 소론과 같이 일부변제사실을 이의사유로서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이의사유의 기재가 그 신청서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은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변론기일에 주장한 무자력 항변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일부변제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조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고가 1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나 2심에서 변호사 곽창욱에게 그 소송행위를 위임할 때에 미성년자라 소송능력이 없었다 하여도 그 후에 성년이 된 것이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는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자신의 1심 소송행위와 2심의 수권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