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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이창규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751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횡령죄는 순순히 자백하고 있을 뿐더러 관계 피해자들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데 있으므로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공소외 망 이재인의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원 및 매도증서 각 1통과 등기신청 위임장 2통을 각 위조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위 각 사문서의 명의자인 공소외 망 이재인은 위 각 사문서 작성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으로서(호적등본에는 1923.3.12. 사망으로 기재됨) 위 각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동 이재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원 및 위임장 등의 각 사본을 보면 작성일자가 1967.6.1. 또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재인의 사망후의 날자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여 위 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를 인정할 증거없고 따라서 동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이재인 외 7명의 공유인 부동산 2,875평를 피고인 명의로 부정등기한 죄로 구속되었다가 출감한 뒤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그대로 두고 이를 매각하여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하고 그 가운데 669평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대금 900,000원을 수령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검사가 제시한 전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이재인 외 7명의 명의로 토지대장상 등재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630의 1 밭 234평 외 20필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계속중 위에 든 사람들의 상소인이라고 하는 이장명등 몇 사람과 사이에 위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이를 매도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사람들에게 반환키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타에 처분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뒤 돈 9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소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대금이 곧 위 사람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은 동 대금을 위 사람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중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이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상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양형과경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유수호 임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