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김몽룡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장동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9가22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금 6,700,000원를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11.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금 6,7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중 전 부분은 원고 김몽룡, 동 우준섭에게, 동 부동산중 임야부분은 원고등 3인에게 1968.11.1.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매매목적물에 관한 설시부분(원판결의 기재이유의 처음부터, 동 판결서 4매 4행까지)은 원판결 해당한 적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송송법 390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다만 매매목적물 확정에 관하여 인정하는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0호증을 추가하고, 믿지 아니하는 증거에는 당심증인 전우창의 증언부분을 추가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8.12.31.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등에게 제공하였더니 원고등은 그중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다시 위의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여 1969.1.6. 제공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은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동년 1월 2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등은 다투므로 보건대, 별지부분은 원심증인 송중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외 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별지목록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을 1호증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 동 20호증, 수령과실과 공문서부분을 시인하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5호증의 1,2, 위 송중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11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윈심증인 송중빈(1,2차) 동 조철준, 둥 이동호의 각 증언 원고 서정인 본인신문결과에 1970.6.10. 원심법원의 대전지방검찰정 70현제2842, 2459호에 대한 각 기록검증 결과중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계약은 1968.12.31. 매수인인 원고등이 매도인인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매도인인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및 동 토지상의 분묘가 피고의 책임아래 이장이 되도록 계약당일에 신문공고를 하는등의 묘지이장에 필요한 제반절차의 이행등의 의무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중자의 위 기일에 피고는 원·피고등 간의 약정에 의한 대전시 대화동 입구를 기점으로 동북방 15,000평이 되도록 직선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분할된 동소 산 4번지의 4 임야 1정 4단보, 동소 35번지의 3 전 372평, 동소 16번지의 3 전 840평에 관한 분할절차가 된 임야 및 토지대장 등본과 아울러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별지 제3목록기재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 19조 2항에 따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첨부하여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을 아울러서 제공하여야 할터인데,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분할절차는 물론이요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묘이장에 따른 소정절차의 이행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2,18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주흠, 원심 및 당심증인 전우창의 각 증언부분 및 위 원심법원의 기록검증 결과증위 일부(한장동의 진술서와 진술조서, 전우창의 진술서, 강신재, 송중빈(1970.4.16.)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당원의 1971.2.15. 대전지방법원 70고3104호에 대한 기록검증 결과(공소장)는 믿지 아니하며 을 3호증의 1 내지 7, 동 4호증의 1,2, 동 5,6호증, 동 7호증의 1,2, 동 8 내지 12호증, 동 16호증의 1,2, 동 17호증, 동 21호증의 1,2, 동 22호증, 동 3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창규, 당심증인 유재신의 각 증언으로 위 사실을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소송대리인의 계약해제의 항변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서정인은 본건 매매계약 당시에 별지 제2목록기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매매대상이 된 토지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농지의 3분의 1을 합하면 그 총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게 되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동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4,15호 각 증, 동 17,18호 각 증, 동 19호증의 1 내지 5, 동 21호증, 동 23호증의 1,2,3, 동 25호증, 동 26호증의 1,2, 동 27,28호증 각 증, 동 30호증, 동 31호증의 1 내지 6, 동 을 14호증, 동 24,25호 각 증, 동 29호증의 1,2, 동 32호증, 동 34호증의 1,2, 동 35호증의 1 내지 8, 공문서부분을 시인하는 갑 10호증, 동 2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창길, 동 이병소의 각 증언, 1971.3.22. 당원의 검증결과와 감정인 신용만의 감정의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목록, 7목록기재 전436평, 동 9목록기재 전 814평, 동 11목록 기재 전 1,304평, 동 13목록 기재 전 3,543평중의 3,543분의 1,771.5, 동 21목록 기재 전 352평, 도합 4,677.5평이 원고 서정인 소유의 농지인 사실, 그밖에 별지 제2목록 1 내지 5 기재 토지와 동 14,19 기재 각 토지는 1966.11.11. 대전시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1970.7.4. 환지처분이 확정됨) 동 6기재 전 453평은 소외 송후영의 명의로 동 12 기재 답 615평은 소외 육종일 명의로, 동 20기재 답 540평은 소외 고광익에게, 동 22 기재 답 3,835평은 소외 성복환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며, 동 목록 23,24 기재 토지는 동일 세대주하에 있지 아니하는 동 원고의 아들인 소외 서영석이 소유하다가 이미 소외 이규봉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동 목록 8,10 기재 토지는 동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포도단지 과수원으로서 농지개혁법 6조 1, 2항에 의하여 일반농지와 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목록 15 내지 18기재 토지가 대지인 점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며, 을 15호증의 1 내지 5, 동23호증, 동26 대지 28호증의 각 기재로도 위 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될 수 없는 바,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 서정인 소유의 자경농지의 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동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이 이 변론종결 당시에 도합 4,677.5평의 농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본건 매매계약상의 토지중 농지에 해당하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전 7,719평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다고 할지하도, 3정보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등이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인 금 6,700,000원과 상환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11.1.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바라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이재인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