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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3102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봉덕동 (지번 1 생략) 대 31평중 31분의21 지분권에 대한 1967.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7.11.14. 피고 및 소외(원심피고) 1, 소외(원심피고) 2, 소외(원심피고) 3으로부터 대구시 남구 봉덕동 (지번 1 생략) 대 489평중 특정된 66평의 대지를 매수하였던 바, 그후 위 대지가 분할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위 봉덕동 (지번 2 생략) 대 45평과 같은동 (지번 1 생략) 대 31평중의 21평에 해당하고 위 대 45평에 관하여는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나머지인 위 대 31평중 21평 부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 31평중 31분의 21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러나 원고는 당원의 구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부분(위 대 31평중 21평부분)을 특정시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정대지를 매수하였다 주장하면서 굳이 지분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