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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방성환 【피고, 항소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액면 1,200,000원, 지급인 조흥은행 부산진지점 발행일자 1966.11.15.로 된 선일자수표 1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월 14.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우창해명의의 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소암은 약 10년전부터 부산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1966.6월경부터는 위 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이 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우창해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위 우창해의 승락을 얻어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터에 1966.10월경 위 김소암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대표이사 우창해)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위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갑 제1호증인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 최봉린에게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고 원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도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최봉린은 위 김소암에게 이건 수표발행에 관한 대리권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김소암의 이건 수표발행 행위는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갑 제1호증(이건수표)은 그 성립이 인정된다(서증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증자가 주장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이건 수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김소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6.11.14. 이를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 1967.1.31. 위 법원에서 이건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아직 제2심에 소 계속중에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다. 그렇다면 이건 수표는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피고가 실지 이건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니며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잘 알면서 이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미 이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수표금 청구는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피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러나 자금을 대부받고 그 대금 및 차용금반환을 위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최봉린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양도받은 것인데 위 최봉린은 거액의 수표부도를 내고 무자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최봉린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수표금액면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수표는 위 김소암이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위 최봉린에게 발행 교부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와 위 최봉린간에 무슨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