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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은민립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황공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0카90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외 최원걸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68나323호로써 한 주지확인 및 부동산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0가215호 제3자 이의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과 제1심 판결을 더듬어 보면, 필시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한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허부를 결정으로 하여야 할터인데 이를 판결로 한 허물을 범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른바 위식의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그것은 결정의 절차위배는 아니므로 당원으로서는 원법원의 판결을 구태어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그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항소의 당부에 대하여서만 보기로 한다. 그렇데 모름지기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동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터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던지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불복에 이른 것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것에 다름없고 마침내 이는 부적법한 항소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원재판의 당부에 들어가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