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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건양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김병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78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4,940원 및 이에 대한 1969.1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오부근, 당심증인 방지영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69.9.1.에 소외 정현모를 서울 용산구 소재 원고회사의 용산 정비공장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하고, 동일자로 피고는 소외 방지영과 함께 위 정현모가 위 직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일체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증연대 관계없는 단순 공동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및 위 정현모는 위 직에 재직중인 1969.11.28. 10:00경 위 공장 경리계장 소외 오부근이 원고회사 공금인 액면 금 729,880원의 보증수표를 주면서 원고의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용산지점에 가서 현금과 바꾸어 오라고 시켰던 바, 동 정현모는 이로써 그 액면 상당의 현금과 바꾼 후 위 경리계장에게 갖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도망하므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는 이는 위 정현모가 그 재직중 저지른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동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와 같이 위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던 소외 방지영이 그 반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나머지 반액인 금 364,94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사환의 임무는 실내청소, 서류전달 기타 경미한 잔심부름만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도 위 정현모가 원고의 위 공장 사환으로서 채용되는데 있어서 동인에 대한 원고를 위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인이 그와 같은 직무에 종사할 것으로 알고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것이며 수표금의 추심예입 같은 금원을 취급하는 사무는 영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는 사환의 임무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정현모가 그의 임무밖의 수표 심부름을 하다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가 배상할 책임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이 됨에 있어 동인이 사환으로 재직중 고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자체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의거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에 속하지 않거나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 및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방지영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원본인인 위 정현모의 임무는 원고회사의 위 공장 사무실의 유일한 사환으로서 동 사무실내의 청소, 문서전달 또는 사소한 잔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리회사인 원고회사의 위 공장에서의 수표추심이나 예입등 금전 취급사무는 위 공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여서 이는 경리계장 이하 2명의 경리담당직원의 가장 중요한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환인 위 정현모의 직무에는 속하지 아니하며 그와 전혀 관련을 갖지 않으며, 경리계장이나 경리담당직원이 급사인 위 정현모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는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여야 할 그들 자신이 맡은 중요한 사무를 하지않고 사환인 위 정현모를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할 일을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경리계장이 72만여원 이라는 돈을 급사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이와 같은 심부름을 한 것은 위 정현모가 사환으로서 그가 맡은 임무수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환의 본래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위 경리계장이 위 정현모를 신뢰하고 자기 책임하에, 자신의 할 일을 사환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오부근의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정현모가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하다가 저지른 사고는 사환인 위 정현모와 위 경리계장의 개인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고 위 정현모가 원고를 위하여 그가 본래의 임무에 속하는 일을 수행하였다던가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라고는 볼 것이 되지 못하여 위 정현모가 원고의 사환으로서의 직무수행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전거증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정현모가 원고회사의 사환으로써 이 건과 같은 돈심부름을 할 것으로 알고 의의 신원보증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가릴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