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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김광주 【피 고】 서울철도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11.5.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번지의 43호 대 218평 7홉, 같은 번지의 190호 대 6,373평 2홉 및 같은 번지의 25호 대 22평을 소외 중경물산주식회사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가 국유재산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소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