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약속어음금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69다995선고 1969-12-09

판시사항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어음법 제16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공금융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 덕 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4. 선고 68나2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의 원고가 소지하는 약속어음에는 배서의 연속이 끊겼지만 원고가 그 부분에 판시와 같은 실질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서 원고의 본건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판단과 반대가되는 견해밑에서 적법한 그 조치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약속어음금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