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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0. 선고 68나232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33호는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질상으로는 그 소유권이 한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 군정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의 귀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실질적인 한국인 소유자는 1948.7.28 자의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의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화성군 (주소 생략), 임야 7단 1묘보 외 1필]가 귀속 해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에 과오가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