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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영천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10. 30. 선고 66나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현행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멸시효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자백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판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