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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69다1558선고 1969-11-11

판시사항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판결요지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제393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이명순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3. 선고 68나129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주광일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