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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박남출 【피고, 항소인】 동해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324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명의로 등록된 경북 영 제293호 버스 1대를 인도하고 1968.6.21.부터 위 자동차 인도시까지 1일 돈 8,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북 영 제293호 버스는 원고소유 자동차로서 피고에게 지입한 자동차인데 피고는 1968.10.1. 위 자동차를 피고회사의 차주인 소외 송방호에게 인도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먼저 소유권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바, 이건 자동차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사 원고주장의 이른바 지입게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적인 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자동차인도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8.6.21.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이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침탈하여 다른 차주인 소외 송방호에게 점유를 이전시켰으므로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 자동차를 이른바 지입하고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경우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차주는 직접점유자이고 피고회사는 간접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이사건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하여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를 점유(직접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할 때, 이유있는 것이고 침탈자가 침탈후 직접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회수청구가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이를 침탈하여 위 소외인에게 점유케 하고 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회사가 가사 원고로부터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점유회수 청구 역시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는 피고와의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자동차를 관리 운행할 수 있는 바, 위 지입계약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지입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주권)문서의 일부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내용증명) 원심증인 이효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차수 지명세표지와 그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창주, 동 이효우, 당심증인 이시우, 동 길성득, 동 김순표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자동차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1968.1.에 피고회사에 위 차를 현물로 출자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권(500원 주권 100주)을 받고 한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른 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행 관리하고 차량운행으로 얻은 총수입을 피고에 납입하고 그 중에서 피고는 운전수, 차장, 조수의 급료와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거증의 증거중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가 50만원을 초과할 시는 피고회사에서 위 차를 공매처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문득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위 차량사고로 인한 1968년 9월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221,458원이 되었으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납부하여야 할 위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이 미지불 상태임을 쉽사리 규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8.7.22.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무를 7.29.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이는 위 미납된 지입료, 관리비 및 공과금을 독촉하는 효과도 있다) 위 차량을 공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는 지입계약 해지의 통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를 하였으나 원고는 7.29.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 위 지입계약은 동월 30일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지입계약이 정당히 해지되어 원고는 이건 차량을 운행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주주로서의 지위만 있게된다) 지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고 위 청구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유권, 점유권 또는 지입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이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가 이유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를 운행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청구는 이를 배척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