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김덕봉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1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4호증(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을 제1호증의 1,2,3과 같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래 일본국에 밀항하여 거기에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그 활동에 동조하고, 또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불법으로 환전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로 입건되고 이어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위반등 죄로 기소되었다가 1967.3.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동년 7.4.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중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 및 국내에서의 찬양동조의 점(반공법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일본에서의 찬양동조 및 금품수수의 점(반공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동년 9.29. 대법원에서도 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에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의 병과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 1968.2.1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확정되다), 위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육군 제501 방첩대 소속 수사관 설병두는 원고가 소외 정옥선, 동 김재옥에게 빌려준 돈 220,000원을 그들로부터 원고대신 추심하여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그 수액의 저축예금통장을 만들어 원고에게 교부한 후 이것이 위 금품수수의 증거가 된다는 이유로 1966.9.24. 원고로 하여금 임의 제출시켜 이를 압수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인 1968.4.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압수 물품에 대한 법원의 몰수판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다는 이유로 이를 국고귀속케 하고 이로인하여 이미 위 예금액은 인출되어 국고에 납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의 적법여부를 보건대,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반공법 제16조)의 규정은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이는 검사가 위법을 적용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그 사건의 압수물품을 피압수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위 조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지 이미 소추를 한 경우까지 검사가(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금품수수의 죄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점에 대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검사의 위 국고귀속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검사의 위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또 원고에 대한 위 금품수수의 점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압수물품은 위 법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비록 이건 압수물품이 위법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몰수판결이 없음이 위 인정과 같은 바이므로 이 물품은 압수가 해제되어 제출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지 당연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결국 위법한 위 국고귀속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위 예금수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또 검사의 이건 국고귀속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압수물의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기간의 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건 청구는 검사가 한 위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위 형사소송법 제484조는 몰수물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이득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명백한 1968.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