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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윤철한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영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64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대 2726평 6홉중 별지 제1도면표시 ',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축조된 세멘부록크 담장을 철거하고 동 대지중 동 도면표시 ㉮㉰㉲부분 1179평 4홉을 인도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제9호증의 1 내지 4(각 농지소표), 동 제10호증의 1,2(각 상환대장), 동 제11호증의 1,2(각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동 제14호증의 2(우편물배달증명서), 동호증의 3(영수증), 을 제2호증(환지증명원), 동 제8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상환완료증명원), 동 제12,13 각호증(각 증명원), 동 제15호증(공유자회의록), 을 제1호증(동 제7호증의 1 내지 3과 같은 불하관계서류), 동 제6호증(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통고문), 동 제14호증의 1(통지서), 원심 증인 한창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4호증(현황 측량도),동 제5호증(위치측량도), 당심증인 김성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경작료납입통지서)의 각 기재, 위 증인 한창동, 동 김성완, 원심 증인 김인배, 원심 및 당심증인 하재룡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신용만의 감정결과, 당심의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지전 구지번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 365 답 5,032평은 원래 원고의 조부 소외 망 윤정외 1명의 공유였었는데 동 토지와 동동 274 답 517평등은 1940년에 시행된 구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사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동동 365 답 5,032평은 별지 제2도면표시 (99)구획 2,715평 9홉 5작과 동 도면표시 (106)구획중(가)부분 622평 7홉으로, 동동 274 답 517평은 동 도면표시 (106)구획중 (나)부분 347평 8홉 2작으로 각 환지예정지지정이 된 사실, 동 부동산들은 1944.11.8. 일본법인인 소외 오끼전기주식회사가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동 회사 명의로 등기한 사실, 위 망 윤정 및 소외 김대완의 선대 소외 망 김진수는 그 시경 동 소외회사로부터 위 환지예정지 및 도로예정지(㉴ 부분중 일부가 도로예정지임)중 별지 제1도면표시 ㉮㉯㉰㉱㉲㉳㉴㉵부분 3,035 평을 공동으로 소작하게 된 사실, 8.15해방후 동 망인들이 사망하여 원고와 위 김대완이 이를 공동으로 미나리논으로 경작하면서 동 소외회사 경성지점에 소작료를 납부하다가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후 동 부동산부분 3,305평은 당시 실제 경작자이던 원고와 위 김대완에게 공동으로 분배되었는바, 문서상으로는 동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의 지적비율에 따라 원고와 위 김대완에게 각각 구지번인 동동 365 답 5,032평중 4,288평의 2분지 1인 2,144평과 동동 274 답 517평의 2분지 1인 258평 5홉을 각 분배하는 것으로하여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따라 각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을 작성하고 동인등이 경작한 환지예정지인 위 부동산부분 3,035평에 대한 적법한 분배절차를 확정한 후, 위 김대완은 1956.3.2.까지 자기가 분배받은 부분에 대한 동 상환료를 완납하고 1958.8.7. 동 부동산부분 3,035평의 2분지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구지번인 동동 365 답 5,032평중 5,032분지 2,144지분과 동동 274 답 517평중 517분지 258.5지분에 관하여 동인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50년도부터 동 상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1957.8.14.에 자기가 분배받은 부분에 대한 상환료를 완납하였으나 그 등기절차(동 부동산부분 3,035평중 나머지분 2분지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관재당국은 동동 365 답 5,032평이 귀속재산으로 농경지가 아니라 하여 1954.6.30. 피고에게 불하하여 피고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경료된 위 김대완의 지분 5,032분지 2,144와 소외 김경남이 분배받은 동 제1도면표시 ㉶㉷부분 214평에 대하여 경료된 지분 5,032분지 290을 제외한 나머지 5,032분지 2,598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동 부동산부분 3,035평의 2분지 1지분에 대하여(위 김대완과 동일하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구지번인 동동 365 답 5,032평에 관하여 5,032분지 2,144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이미 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김경남의 상속인들로부터 동인이 분배받은 위 부동산부분 214평을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구지번인 동동 365 답 5,032평에 관하여 피고는 5,032분지 2,888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 그후 1967.11.14.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서 동 제2도면 표시(99)구획이 동동 784 대 2726평 6홉으로, 동 도면표시 (106)구획 (가)부분이 동동 783의 4 대 624평 3홉으로, 동 도면표시 (106)구획 (나)부분이 동동 783의 3 대 353평 7홉으로 각 예정지로 지정된 그대로 제자리 환지확정된 사실(각 위 예정지로 표시한 것과 평수의 차이는 있으나 위치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확정시 다시 측량한 결과 그 평수가 몇평씩 증평된 것뿐임), 동 환지확정당시 동동 784 대 2726평 6홉중 원고와 위 김대완이 분배받은 부분은 동 제1도면표시 ㉮㉰㉲부분 1,179평 4홉과 ㉵부분 474평 합계 1,653평 4홉으로 확정되었으나 동 사업진행자가 동동 784 대 2726평 6홉을 각 특정부분 소유자별로 분할환지하지 아니하고 공동환지처분한 사실, 피고는 1967.2. 말경 동 제1도면표시 ㉮㉰㉲부분 1,179평 4홉을 점유하고 그 시경부터 이를 토사로 매립하고 동 도면표시 ´,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높이 8.5척의 세멘부록크 담을 건축하고 이를 피고 운영의 한영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위 김대완은 동동 784 대 2,726평 6홉의 공유물관리방법을 협의하여 원고와 위 김대완이 동 부동산중 동 제1도면표시 ㉮㉰㉲ 부분 1,179평 4홉을 동인등만이 공동사용 수익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증명하부신청)의 기재와 원심 증인 공인영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위 김대완은 환지확정된 위 2,726평 6홉중 위 1,653평 4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27,266분지 16,534지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명의의 동 대 2,726평 6홉에 관한 종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와 위 김대완의 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환지확정된 동동 784 대 2,726평 6홉은 원고와 위 김대완이 27,266분지 16,534지분의, 피고가 나머지 지분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물이고, 동 부동산의 공유지분 과반수가 넘는 원고와 위 김대완이 동 부동산중 동 제1도면표시 ㉮㉰㉲부분 1,179평 4홉을 동인등만이 사용하기로 관리방법을 정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달리 동 부동산부분 1,179평 4홉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관리방법에 따라서 그 보존행위를 위하여 동 부동산부분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여 동 부동산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동 담장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위 김대완의 공동 명의로 된 위 농지분배처분은 농지개혁법상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위 김대완에 대하여 농지분배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경지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동 부동산의 농지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은 동법시행당시 원고와 위 김대완이 미나리논으로 공동경작하던 실제 농지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 부동산이 농경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동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는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 분배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구지번인 동동 365 답 5,032평에 대하여 5,032분지 2,888지분은 피고 명의로, 5,032분지 2,144는 위 김대완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더러 동 토지는 공유자별로 환지확정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동동 783의 4 대 624평 3홉과 동동 784 대 2,726평 6홉으로 환지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특정된 동토지부분의 소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와 공유이므로 위 부동산 1,179평 4홉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반수이상의 공유자인 원고와 위 김대완이 동 부동산 1,179평 4홉부분을 동인등만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원고가 그 보존행위로서 동 부동산부분 위에 설치된 주문기재 담장과 동 부동산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임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대 2,726평 6홉중 별지 제1도면표시 ',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축조된 세멘부록크 담장을 철거하여 동 도면표시 ㉮㉰㉲ 부분 1,179평 4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즉, 당심에서의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며,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불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