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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8가5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부분 103평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가 위의 장소에서 채석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1965.12.5.에 임차기간을 1966.1.1.부터 1969.12.31.까지, 보증금을 금 50,000원, 임료를 1년에 금 4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1966년과 1967년도분의 약정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곳에서 채석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도면 (나) 표시 부분이고, 위 계약 목적물의 일부가 되었던 나머지 부분은 같은 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간의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맺은 위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8.5.경에 위 임차목적물인 토지인도의 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소외 3의 증언 일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였던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을 채석장으로 쓰지는 않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