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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7. 12. 선고 67르67 판결 【주 문】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락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