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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이병상 【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 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