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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강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4. 3. 선고 67나3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1962.7.5 피고에게 돈 270,000원을 이자는월 5푼, 변제기는 1962.12.31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과 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피고 소유 부동산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근저당권실행으로 원고가 받은 배당금 623,559원의 계산에 있어서 (본건외 의 대여금 계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 대부금 270,000원에 대한이자계산은 마땅히 대부일인 1962.7.6부터 배당일인 1967.7.24까지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3할6부5리에 의한 이자계산을 하여 본건 대여금의 잔존여부를 계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대부원금에 대한 연 6푼의 이자로 계산하므로서 위 배당금으로서 채무가 완제되었다(도리어 과불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고 이자계산을 잘 못 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