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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항소인】 이귀동 【피신청인, 피항소인】 대전양곡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7카1560 판결) 【주 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춘식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58.11.25. 접수 제9020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을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구하다. 【이 유】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과 피신청인 김춘식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58.11.25.자 접수 9020호로서 1958.11.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신청인으로 된 곡도액 금 600만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대전지방법원이 1966.1.27. 동 법원 66카85호로서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춘식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전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담보 채권이 있는 적법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춘식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서,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시키는 한편 소외 이상재로 하여금 동 소송에서 위증케 하여 동 소송에서 피신청인등의 각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각각 확정되었는 바, 신청인은 위 이상재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대로 위 확정판결등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코자 준비중에 있는데 그 사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재심의 소에서 신청인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금지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광의의 집행력에 대한 것도 포함)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제한적, 열거적 규정(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르는 가처분 및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등)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본건 신청이 장차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신청임은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은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