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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이상우 【피고, 항소인】 박정삼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178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박정삼은 대구시 북구 태평로 6가 83 대 74평 1홉중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34,38,39,35,3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E)부분 2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2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백점기는 대구시 북구 태평로 6가 73 대 73평 5홉중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1,2,5,6,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0평 7홉의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2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신종운은 위 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1,11,7,8,9,10,12,13,14,15,16,5,2,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8평 9홉의 지상에 소재한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4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장두기는 위 대지중 위 도면표시 6,16,19,21,32,28,27,26,24,25,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3평 4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3평 8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2,100원의 비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검증결과 및 감정인 신현두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등은 원고가 1960.9.30.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건 대지중 별지도면에 표시된 청구취지기재의 각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의 각 건물을 소유하여 위 대지를 각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토지는 소외 망 김성재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지는 밭으로서 소외 이유흠, 노사룡 그의 아들 노무수가 소작인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작하던 농지임으로 농지개혁법 실시됨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인 위 김성재는 이건 두필의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1960.9.15.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농지인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와 망 김성재간의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게기한 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나라에서 농지 분배한 사실이 없는 사실, 위 토지는 이미 대지화하여 농지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경지로서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국가에서 매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국가에서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 없고,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김성재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수 없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는 동 토지매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시하는 을호 각증은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다. 그렇다면 피고등이 위 각 대지를 점거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결국 위 점거는 불법점거에 귀착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것인 바, 임료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등의 불법점거로 말미암아 증인 배칠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4년과 1965년 이후에는 월평당 40원 1966년 이후에는 월평당 7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은 앞에서 인정한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1964.1.1.부터 1965.12.31.까지는 월평당 40원의, 1966.1.1.부터 위 대지인도시 까지는 월평당 70원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가 타에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본건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