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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68구333선고 1969-03-13

판시사항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리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처분 또는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 1961.10.5. 선고 4292행상6 판결
전문 보기

【원 고】 진로주조주식회사 【피 고】 의정부시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8.2.10. 재무 1270-76으로 행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66.7.1. 원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잡종지에 대한 관광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그 시설자금으로 금 2,000만원을 적립하기로 되었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2.10.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과의 계약고 금 2,000만원의 적금이 있어 동 은행의 위 적립금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므로서 허가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이 사건의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르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과 피고시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대부행위나 그 해지를 의미하는 이 사건의 취소행위는 피고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사경제적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소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