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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한정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7. 8. 26. 선고 67라5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