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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67마1089선고 1967-11-29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경매 부동산 가압류권자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전문 보기

【재항고인】 장기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이 유】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 가압류권자인 신청외 김계준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