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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이태희 【피고, 상고인】 서원수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5. 선고 66나6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선박 대원호는 총톤수 4톤96의 소형선박인바,
상법 제745조,
제743조 및
선박법 제20조,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총 톤 수 20톤미만의 선박에는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본건 선박의 소유권변경 등록절차 이행을 청구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법조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본건 선박의 소유권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