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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삭제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67누149선고 1968-01-23

판시사항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삭제하는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최황 【피고, 피상고인】 경기양주군수 김대근 【원판결】 서울고등 1967. 10. 26. 선고 67구24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요, 그 것이 실체법상 그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1966.12.31 임야대장을 복구정리 하면서, 그 적요란에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산 24번지, 임야 24정 9단보의 소유관계가 원고와 다데야마예이기치 두 사람의 연명소유라는 기재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위 임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피고 군수의 임야대장상의기재 삭제행위는 이른 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중의 일부는 피고의 위와같은 임야대장상의기재삭제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전개하는 이론인 것이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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