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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정석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4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양말등에 연소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서, 형법 제167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은 같은법 제168조 제2항 및 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고,
둘째,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피고인이 돈 30,000원을, 동생에게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동생의 집에서 자기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에 연소시킨 점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하건대, 위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기로 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장명자의 양말에도 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 및 동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와 같이 같은법 제168조 제2항 ,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은 것인만큼 원심의 위 법률적용은 그릇된 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며,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도 없이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피고인에게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이유에 쓰인 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68조 제2항 , 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미결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환경등으로 보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