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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대구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34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수성동 (지번 1 생략) 밭 466평 및 (지번 2 생략) 대지 257평에 관하여 1952.3.1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은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었는데 원고 시가 그 상환완료 전에 이를 상수도 수원지에 편입키 위하여 1952.3.18.에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대금 도합 32,167,800환(평당 25,900환)에 매수하고 잔대금 2,467,800환을 제한 나머지는 이를 전부 주고 받은 사실 및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시의 수성보조수원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1954.10.21.에 상환이 완료되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앞으로 경유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은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 2필지에 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첫째로 피고는 앞서 말한 성환완료를 마치고 그해 12.16.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자 곧 원고시에 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10일간의 여유를 두고 최고하여도 여전히 잔대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그해 말경에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는, 피고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시에 대하여 잔대금지급을 독촉하자 당시 원고시에서는 재정상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또 공사중이던 강정 상수도가 실현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제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상호유예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에 말한 강정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세째로 피고의 원고시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앞서 나온 상환완료로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1954.12.18.로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유없고 또 민법부칙 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도 1965.12.31.로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구민법 시행당시에 있어서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기본적인 물권에 부수하여 파생한 권리로서 그 기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그와 분리하여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는 수는 없으므로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민법부칙 10조에 따라 1965.12.31.에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 일자 다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아직도 위 일자 다음부터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또 원·피고간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앞서 말한 부칙에 따라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에서 파생한 이 사건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네째로 피고는 또 원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으니 무효이라는 듯한 주장을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2,3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는 시의회의 구성이 없었으므로 원고시의 감독청인 경상북도 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매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부칙 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 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읍·면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금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반한 피고의 주장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