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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진무성 외 3인 【피고, 항소인】 신촌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25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진무성에게 금 1,179,708원, 같은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에게 각 금 408,1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이 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중 이사건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판단이유와 원고등의 신분관계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등의 위자료청구 및 원고 진무성의 장례비청구에 대한 판단이유는 원판결 이유중 각 그 부분에 대한 이유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는 사고차량인 서울영 1429호 시내버스는 소외 이택규가 1960.3.에 피고회사에 지입한 차로서 회사는 소유권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수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차주인 위 소외인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피고주장과 같은 지입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소유자는 지입을 받은 피고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회사와 차주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못하므로 운전수의 선임 감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회사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피해자인 소외 망 진택근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4,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한영중, 조청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진택근은 1910.3.25.생의 건강체인 남자로서 사망당시 55세 여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14.38년이므로 69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사실, 동인은 이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기술자 면허의 소지자로서 소외 흥한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여 매년 금 300,000원의 급료를 받아 생계비 연 금 150,000원을 공제하고 매년 금 150,000원의 순수익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직업에는 65세가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9년 동안 매년 금 150,000원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이 금 1,091,730원 임이 계수상 명백하나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금 806,220원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동 진택근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인은 원고등을 남겨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정신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은 쉽사리 긍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함에 족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및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 60,000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인의 손해액은 이상 합계 금 1,151,730원이 되며, 이를 원고등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르면 원고 진무성은 금 403,110원, 원고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은 각 금 134,370원이 되므로 피고는 동 원고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등의 본소 각 청구는 원고 진무성은 위 금 및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453,110원 그 나머지 원고등은 위 각 금원 및 위자료 각 금 30,000원 합계 금 164,37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손해발생 이후인 1965.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이식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 있어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인용한 원판결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등이 불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