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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윤상화 【피고, 재심원고, 항소인】 김종석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5사2, 66사2 판결) 【주 문】 이 소송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1968.9.25.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 외 16명과 원고사이에 대전지방법원 1965가57 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1965.3.31.자로 성립된 법정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각 소송대리인들은 당심 제9차 변론기일(1968.4.24. 14:00)과 제15차 변론기일(1968.9.25. 14:00)의 2차에 걸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첫째로 , 당심 제15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기일로서 이 기일에 조사할 증거를 취소한 흔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쌍방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시행항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당원의 처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증거를 조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증거조사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참조). 둘째로, 이 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뒤 당원은 상대방인 원고대리인의 양해만 얻으면 쌍방불출석의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바 있었고, 또 쌍방의 양해로 쌍방불출석의 처리가 철회된 실례(67나1008호)도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당원으로서는 제15차 변론기일에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할 진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니 항소의 쌍불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당사자쌍방이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위 설시와 같은 이상, 이사건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의 진의여하(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진의란 말 뜻이 무엇인지 정확치 않으나, 만일 기일개시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제15차 변론 기일이 1968.9.25. 14:00에 개시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게 기일개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에 따라 취하간주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셋째로, 당원 제15차 변론기일은 실지로는 1968.9.25. 14:10경에 개시되어 불과 20분 뒤인 14:30경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일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겸하고 있었던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당원 법정에 출석하거나 연기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으니,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은 그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도 그릇된 것이다. 결국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이유는 모두 이유없고, 이 소송은 쌍방불출석으로 1968.9.25. 항소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었음이 분명하니,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변정수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