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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동지토지개량조합 【피고, 항소인】 박인규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7가5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940의 24 논 497평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64.12.21. 접수 제16101호 및 같은 리 940의 25 논 439평에 대한 같은 지원 같은 날자 접수 제1610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가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같은 제2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최기성, 김태연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토지는 원래 소외 고부수리조합 소유였던 것인데 위 소외 조합과 소외 영원수리조합이 1941년도에 원고 조합에 흡수 합병되므로서 원고 조합의 소유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제4호증,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최기성, 김태현, 당심증인 이기순, 장재응, 은은기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원래 용수로 및 토사채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사실도 없었는데 원고 조합에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경작하기 전의 본건 답의 경작자들이 모경하여 농지개혁법 이전부터 답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으로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고 또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것같이 꾸며 원고 모르는 사이에 일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었으므로 원고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피고나 피고거리 이장이나 그 보증인 등에게 그 경위를 추궁한 바 피고나 위 관계인들은 모두 그 잘못을 시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박영규, 윤재중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당원에 믿지 않는 바이며 증인 한동석, 고영석, 오세창의 각 증언 및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말소를 청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에 대한 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