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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67그24선고 1967-02-21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노점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 31. 선고 66마1184 결정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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