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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 고】 서울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5.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추징세금 144,956원 및 관세, 특관세, 물품세등 도합금 65,977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이 소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소기간마저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합한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본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세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 재무부장관의 통첩 및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소로써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데에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이와 같이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즉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영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의 대상이 된 소포우편물은 그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물건을 찾아간 것도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포우편물은 유네스코 쿠퐁으로 면세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이미 배정하여 버린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통첩에서도 그렇거니와 법률상으로도 위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재무부장관의 통첩과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렸으니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가 유네스코 쿠퐁으로 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이 사건 소포우편물은, 법률상 면세조치 될 수 있는 이른바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 등의 시설에 기증된 물건 또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퐁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이 법률상 면세조치된 것을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본 허물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바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결국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