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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신원영 【원 결 정】 대전지방 1966. 6. 11. 선고 66라3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표시의 증축부분의 평수가 7평5홉임에도 불구하고, 5평6홉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하여도, 이 정도의 표시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