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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비약적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1966. 11. 24. 선고 66고17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법정형에 무기형과 유기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유기형을 선택한때에는 그 장기가 2년이상인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들이 소년인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대한 특수강도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중 유기징역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으므로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이 아니라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