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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66다517선고 1966-05-24

판시사항

변론 종결후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소송절차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4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정연표 【피고, 상고인】 강순익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6. 2. 9. 선고 65나23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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