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6. 1. 27. 선고 65나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구속과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무죄판결이 있은 후 소론과 같은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