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23. 선고 66나11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에 비추어 망
소외 1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이 참작 감액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 항소도한바 없으므로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가 여부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한 위자료로서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